[DHS 공식 발표] 미국 유학생 체류 제한 ‘최대 4년’으로…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
- UHR Korea
- 3일 전
- 2분 분량
제안된 DHS 체류 제한 규정 개요
미국 국토안보부(DHS)는 국제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기존 ‘체류 기간(D/S, Duration of Status)’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간 +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. 이 변화가 확정될 경우, 기존처럼 학업 연장이나 OPT·CPT 연계 체류는 더 이상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으며, 추가 체류를 원하는 학생은 USCIS에 ‘체류 연장(EOS)’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.
특히 모든 F-1 학생은 최대 4년 체류 + 30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, 영어과정은 최대 24개월, 공립 고등학교 체류는 12개월로 각각 제한됩니다. 게다가 졸업 후 OPT 기간도 이 4년 범위 내에 포함되어, 체류 기획에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.
이번 제안의 취지는 DHS가 주장하는 '비자 남용 방지' 및 ‘이민 관리 강화’에 있지만, 국제 교육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며 유학생 신청 감소와 대학 재정 타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미국 유학생 체류 제한 대응 전략 포인트
학업·취업 로드맵 재설계: 대학원 진학, OPT, CPT, 연장 계획까지 세부 일정 조율 필요
영주권(그린카드) 준비: 체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중요성 증가
전문 컨설팅 활용: 이민법 및 비자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 상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
미국 유학생 체류 제한 대응 전략 포인트
학업·취업 로드맵 재설계: 대학원 진학, OPT, CPT, 연장 계획까지 세부 일정 조율 필요
영주권(그린카드) 준비: 체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중요성 증가
전문 컨설팅 활용: 이민법 및 비자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 상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
이번 DHS의 체류 제한 제안은 유학생에게는 위기이자, 철저한 준비가 따른다면 오히려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규정 파악, 철저한 학업과 커리어 로드맵, 영주권 전략, 그리고 전문가 도움이 곧 성공의 열쇠입니다.
결론: 위기 속 기회,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
이번 DHS의 체류 제한 제안은 유학생에게는 위기이자, 철저한 준비가 따른다면 오히려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규정 파악, 철저한 학업과 커리어 로드맵, 영주권 전략, 그리고 전문가 도움이 곧 성공의 열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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